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자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자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 부문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문화주체가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도민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탁회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도민, 문화 단체 또는 법인, 문화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문화주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참여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③ 원탁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원탁회의 참가자를 공개모집 할 때 원탁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원탁회의 참가자는 원탁회의 개최 전에 원탁회의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문화주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문화 부문의 법정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신규 문화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신규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시ㆍ군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6. 신규 문화사업의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자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문화주체의 의견 등 원탁회의 세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원탁회의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