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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8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디자인
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ㆍ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그 밖에 일제 강점기의 정책ㆍ침략주의 등을 합리화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각종 디자인
2. “공공사용”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 및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3.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공공장소에서 일제 상징물을 소지하는 행위
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 상징물을 판매ㆍ전시하기 위하여 노출하는 행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3. 「지방공기업법」제3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4. 전북자치도가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단체 등

제6조

공공사용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ㆍ철거 및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공공장소의 장ㆍ관리자ㆍ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2.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또는 조정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전북자치도의 관련 부서의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 관련 전문가
나. 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에 일제 상징물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9조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도지사 및 공공장소의 장ㆍ관리자ㆍ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도지사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 대하여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