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ㆍ군 간의 세출예산 비율의 유지 기간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와 관련 시ㆍ군 통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 시ㆍ군의 상생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ㆍ군 간의 세출예산 비율의 유지 기간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와 관련 시ㆍ군 통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 시ㆍ군의 상생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시ㆍ군”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ㆍ군 중에서 2개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하여 설치된 시ㆍ군을 말한다.
2. “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 비율”이란 통합 시ㆍ군이 설치되는 직전 연도 각 시ㆍ군 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세출예산은 최종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을 말한다.
3. “자체 사업”이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편성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각 시ㆍ군 자체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시ㆍ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ㆍ군 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ㆍ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통합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을 1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 시ㆍ군의 장은 시ㆍ군 통합으로 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던 각종 혜택이 상실되지 아니 하도록 폐지되는 각 시ㆍ군의 직전 연도의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ㆍ농촌 분야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 예산은 통합 시ㆍ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유지ㆍ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통합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을 1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통합 시ㆍ군의 장은 각 시ㆍ군 간 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많은 시ㆍ군의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점검하는 것에 대해 자문에 응하게 하도록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에 관한 사항
2.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ㆍ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통합 시ㆍ군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 시ㆍ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도지사는 통합 시ㆍ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 등을 반영하여 통합 시ㆍ군의 장에게 개선 사항 등을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