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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98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6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사람
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목표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조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