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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8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6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

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 교통비
2.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제9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