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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8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6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
2.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사업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3.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연구·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위탁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