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 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 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 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수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 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 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탁ㆍ대행이 필요한 사무로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조례나 관련 규칙 등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
6.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의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 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ㆍ대행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의 필요성
2.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3.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4. 경제적 효율성
5.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6. 성과관리의 용이성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8. 그 밖에 위탁ㆍ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이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수탁ㆍ대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체결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및 내용
2. 위탁ㆍ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연장 또는 갱신의 경우는 추진 실적을 포함한다)
3.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
4. 위탁ㆍ대행기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제5조에 따른 위탁ㆍ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7.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동일한 수탁ㆍ대행기관에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사무를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위탁ㆍ대행사무 목적과의 부합성
2. 위탁ㆍ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수탁ㆍ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수행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의 산정, 지급 기준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6. 수탁ㆍ대행기관의 비용 집행 및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7. 사용료 등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및 책임
9. 계약의 해지ㆍ해제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ㆍ대행사무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위탁ㆍ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ㆍ대행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기간, 사업비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단,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수탁ㆍ대행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ㆍ대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수탁ㆍ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위탁ㆍ대행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ㆍ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기관이 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이 제3자에게 수탁ㆍ대행 사무의 일부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는 수탁ㆍ대행기관이 경비를 부담한다.
⑤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총사업비의 변경 또는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위반해 경비를 집행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6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ㆍ대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해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이를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관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의 사무 처리 또는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ㆍ대행기관에 미리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각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다음 년도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시기,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