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문화동)
2.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277번길 70(가양동)
법 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을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교육, 문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은 독서진흥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행사
2. 작가 강연회,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독서의 달 행사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 액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 휴관일
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매주 월요일
나.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 매주 금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도서관 시설의 정비, 자료의 정리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는 사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가. 3월부터 10월까지: 6시부터 23시까지
나.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7시부터 23시까지
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휴관일(1월 1일, 설날, 추석 제외)의 경우 열람실로 한정하여 부분 개관하는 경우: 9시부터 18시까지
2.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 9시부터 18시까지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내에서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도서관 정보기기로 유해 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①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장 및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장(이하 “관장등”이라 한다)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장등은 이용자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ㆍ학술과 관련된 공연ㆍ행사가 아닌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행사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공연ㆍ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행사
3. 시ㆍ도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공연ㆍ행사
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① 사용자가 홍보물 등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장등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