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
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
4. “개별비축창고”란 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치구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과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시장이 실시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이 행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ㆍ조정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담 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
4. 법 제31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 계획의 수립 등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법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
2.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가. 중앙행정기관
나. 자치구
다.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ㆍ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4. 관할구역의 지형적 특성
5.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
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