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7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6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등”이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를 말한다.
2. “의료기사등 단체”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사등의 대전 지부나 분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권익 증진, 시민 보건 및 의료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의료기사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사등의 권익 증진 및 보호
2. 의료기사등의 상담 및 지원
3. 의료기사등의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정보ㆍ기술 교류
4. 그 밖에 시민 보건 및 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

시장은 의료기사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