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허가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강당사용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