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별표의 중분류중 약용작물로 분류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인력육성 방안
5. 약용작물 기술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약용작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신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
2.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3.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4.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약용작물 관련 교육ㆍ체험사업
6. 약용작물 관련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7. 그 밖에 시장이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약용작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ㆍ저장ㆍ가공 사업
2.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3. 제조ㆍ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계ㆍ설비ㆍ포장 지원 사업
4. 판로 확보 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약용작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술보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약용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내에서 생산한 작물을 소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ㆍ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ㆍ생산자 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