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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7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작물 육성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작물의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작물에 관한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
4.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관련 시설 지원 사업
5.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