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사회 인지도가 높아 의회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이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임무를 기피하는 경우
3.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홍보대사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의장이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公人)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의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홍보대사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의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홍보업무 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회 홍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홍보대사가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활동하였을 때는 홍보대사의 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