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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식품ㆍ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096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 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2. “공중위생”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
4. “위생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위생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위생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 개선 및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2. 위생업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개발 및 홍보 사업
3. 위생업소의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 관련 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 사업
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위생 및 영양 관리 사업
6.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식품ㆍ공중위생의 관리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사업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식품ㆍ공중위생 관련 대학 또는 연구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한 식품ㆍ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검사하고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