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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6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환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장애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성인기에 사고ㆍ재해ㆍ질병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
2.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과 전환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장애 발생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재활을 마친 후 심리적ㆍ교육적ㆍ사회적ㆍ직업적 재활 등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훈련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전환재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전환재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조사
3.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맞춤형 재활상담 및 재활정보제공
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재활서비스 연계
3.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프로그램
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 중도장애인 동료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7. 중도장애인 가족, 보호자의 재활상담 및 교육
8. 가정 복귀 중도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9. 그 밖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환재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환재활ㆍ장애인복지ㆍ재활의료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관내 재활의료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재활시설, 재활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