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를 촉진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를 촉진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술진흥과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3.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5.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
7.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 중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시장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미술진흥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