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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25096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를 촉진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술진흥과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미술진흥 사업

시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3.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5.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
7.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

① 시장은 지역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 중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시장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법인 또는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미술진흥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