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 방지설비 보강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한 경우
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① 시장은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재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