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ㆍ문화적 기초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ㆍ문화적 기초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문해교육의 대상은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적절한 수준의 문해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세종특별자치시민 또는 비문해자로 하며, 결혼ㆍ이주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가 문해능력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직업, 국적에 관계 없이 비문해자의 문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와 시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해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원활한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3. 문해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② 문해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2.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4.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문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문해교육센터에 센터장과 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해교육센터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하게 교류ㆍ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