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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5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동시민의 존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ㆍ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의 상담 및 신고 교육
3. 디지털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및 신고자 보호 교육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