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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54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ㆍ사회생활 및 문화ㆍ여가 활동과 관련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안동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조달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7.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