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나. 보성군의회
다. 「보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해야 한다.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이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기 등의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군이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다회용기의 사용 촉진 지원사업
3.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각종 지역 축제에 1회용품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군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제8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참여하는 해당업소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소에 대하여「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