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무심기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무심기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천변, 도로변 자투리 땅, 국ㆍ공유 유휴 토지, 공터, 벽면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2. “녹지조성”이란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여수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 등의 녹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숲 조성 활동”이란 민ㆍ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여수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
4. “반려나무”란 생활 속 숲 조성으로 시민이 심고 가꾸는 아이나무, 기념목, 상징목 등의 나무를 말한다.
5.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 중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ㆍ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나무심기에 관한 경험ㆍ관심이 풍부한 사람
2. 산림ㆍ조경ㆍ화훼ㆍ환경ㆍ경관ㆍ도시계획ㆍ디자인ㆍ관광 분야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
3.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회의 등 활동에 장기 불참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밖에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범 시민 참여 유도
2.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식재 및 관리
3. 지역에 적합한 수종선정 및 나무심기에 관한 기술적 지원
4. 숲 조성 활동 관련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5. 식재 수목의 보호ㆍ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공부지, 골목, 천변, 마을가꾸기 등에 대한 나무심기에 관한 사업
3. 시민 반려나무 식재,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전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나무심기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게 나무ㆍ꽃 등 재료와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나무심기에 시민 참여를 위하여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 등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에서 주최하는 식목일 행사에 참여를 원할 경우 나무 심기에 필요한 자재 및 작업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재된 나무와 녹지 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민과 민간단체를 나무 지킴이, 숲 돌보미, 전문봉사단, 모니터링단 등으로 위촉하거나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읍면동과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참여한 학생, 시민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