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4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ㆍ누리집ㆍ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SNS”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도록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

① 정읍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회소식지, 홍보영상, SNS 및 인터넷 누리집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부
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 누리집 개설 및 운영
4.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5. SNS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 및 이벤트 운영

제5조

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의회소식지의 발행

①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는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시민이 회의를 접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인터넷방송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중계하여야 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청문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 중계 회의의 영상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SNS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계정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SNS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11조

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누리집 및 SNS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성차별적 표현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7.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모전ㆍ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누리집, SNS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홍보물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물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