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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4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등 필요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전문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