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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4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424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 지원
6. 스마트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7. 스마트농업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8.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