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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4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의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제4조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나 노인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맡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전주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친화도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