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의 특성과 전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 특성과 전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완산ㆍ전주덕진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사업
가. 범죄 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나. 순찰,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가.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나. 실종 예방ㆍ대응,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
3. 교통 분야 사업
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통행 제한 및 허가
나. 안전교육ㆍ홍보, 교통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가.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나.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자치경찰 지원 관련 안건 및 건의사항을 협의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전주완산ㆍ덕진 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완산ㆍ덕진 경찰서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3. 교통안전 시설 분야 전문가
4.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5.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완산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무 부서장 및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이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 산하에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 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