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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094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품수집 제안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작품수집 제안서를 작성하여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품수집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사전에 주문 제작하는 설치작품일 경우 설치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작품수집 심의 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제2조에 의해 제안된 작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 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품수집을 최종 의결한다.

제4조

경매에 의한 수집

① 시장은 경매로 작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 예정가격을 심의한다. 다만, 현장구입 또는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매로 작품을 구입 후 처음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증 및 기탁 등에 의한 수집

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기증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소관의 전환
3. 기탁(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작품으로서 미술관에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작품)
② 작품을 기증 및 기탁, 물품소관의 전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작품 기증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증 및 기탁, 물품소관의 전환은 제3조의 작품수집 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작품기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6조

수집 결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술작품 구입, 기증 및 기탁, 물품소관의 전환이 결정되어도 수집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 또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소유권 분쟁 등 판매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집의 투명성을 해치는 경우
3. 그 외에 시장이 수집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수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집취소 이후 처음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작품의 관리

① 시장은 수집결정하여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소장품의 관리, 수리, 복원, 출납, 보관 사무
2. 소장품의 훼손 및 도난방지
3. 소장품 관리 카드 작성(별지 제10호서식)
4. 소장품 보관장소의 적절한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소장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장품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소장품의 대여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책임

시장은 소장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심의기구에서 정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