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학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