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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자치법규 225093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착용수칙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제복의 종류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2. 모자
3. 부속물: 허리벨트, 이름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착용기준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단속근무 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른다.

제5조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춘ㆍ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ㆍ추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하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3.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③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