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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3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평택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평택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개 대상

행사에 드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제5조

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6조

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

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우측 상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상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상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