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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2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 유ㆍ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ㆍ청소년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유ㆍ청소년 스포츠 관련 체육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ㆍ청소년 스포츠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유ㆍ청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ㆍ청소년 스포츠선수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업
2. 유ㆍ청소년 스포츠지도자 파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3. 유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업
4. 유ㆍ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유ㆍ청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29.>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