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이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이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인천광역시 서해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출연금”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6.6.29.>
3. “정산”이란 회계연도 종료 후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한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출연금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의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출자ㆍ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