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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22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및 모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5.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