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양성ㆍ활용 및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에서 이학ㆍ공학 분야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2.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3.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② 우수한 학생 선발방법 및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관련 기관 및 단체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 사업 발굴ㆍ기획
2. 이공계 진학 촉진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관련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