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로 전라남도민의 자긍심과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로 전라남도민의 자긍심과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학”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인문‧사회‧자연환경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학 연구의 기본방향
2.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
3. 시ㆍ군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4.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5. 그 밖에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
3. 지역학 연구 기록화
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6. 지역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ㆍ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지역학 관련 단체 등과 공동연구 수행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학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