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91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6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의 날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라남도민의 성별ㆍ나이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3. 그 밖에 전라남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추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서의 공연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전라남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의 날에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개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감면 또는 개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위탁 등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