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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1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6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나.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소속 청원경찰
2. “공용차량”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나.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처
3.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조달 방안
2.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신청

①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원 범위

도지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