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1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어르신”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의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기 위해 발급된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3.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이용 지원 시스템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5.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지원대상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손실액의 지원

① 시장은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어르신 대중교통비 이용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 또는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 이용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및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교통카드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