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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1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선도 사업
2.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사업
3. 학교폭력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조정 사업
4.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조정 및 상담지원 사업
5.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인 학생이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및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과 협력하여 시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의 발간ㆍ배포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제8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