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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1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3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ㆍ보전하고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어업 계승 및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한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울산해녀들이 물질과 함께한 생활에서 생겨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도구 및 의복, 공동체 생활양식 등을 말한다.
3. “나잠어업”이란 「수산업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나잠어업 종사자”란 「수산업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감압병(잠수병)”이란 「통계법」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 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감압병(잠수병) 질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녀문화의 전승ㆍ보전과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해녀문화의 전승ㆍ보전과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녀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
2. 해녀문화 보전ㆍ홍보
3. 청년 해녀 및 나잠어업인 양성ㆍ교육
4. 나잠어업 지원방향 및 종사자 현황
5.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 및 복지증진
6. 그 밖에 해녀문화 관련 시책개발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녀문화 및 나잠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녀문화 및 나잠어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해녀문화 전승ㆍ보전과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사업

①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녀문화와 나잠어업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
2. 해녀문화와 나잠어업 관련 학술대회 및 연구 기록ㆍ보존
3. 해녀 전통음식문화 전승 및 보전
4. 해녀문화 사업
5. 해녀양성 및 교육
6.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7.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8. 국내외 관련 기관 교류
9. 그 밖에 시장이 해녀문화와 나잠어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진료비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나 나잠어업 종사자였던 사람이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감압병(잠수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의 대상, 지급 및 진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위탁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