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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90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3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특화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 조성과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운행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및 연구개발 계획
3. 시범운행지구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4.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운행기반 구축 및 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등 관련 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및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ㆍ캠페인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6.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 및 성과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을 말한다)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갱신 및 사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울산광역시의회,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협회 등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실ㆍ국장, 과장 및 울산광역시 경찰청(이하 “울산경찰청”이라 한다) 교통시설운영 업무 소관 담당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울산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플랫폼을 구축할 때에는 업무 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의 발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5조

면허신청 등

① 법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서류
2.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자동차 내ㆍ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에 관한 사항
바.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
사.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
아. 민원발생 접수 및 처리절차 등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9조와 영 제8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계획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 노선ㆍ시간ㆍ요금 등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시장이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제17조

면허 및 허가의 갱신

① 제15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종전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의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갱신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시장은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갱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성과공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시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민관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ㆍ유지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기록시스템 구축ㆍ운영
나.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다.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법 제23조제3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사업자단체,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21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내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하 “전용주차구획”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주차구획이 지정된 주차장의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요금 면제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및 주차요금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으로부터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자료의 제출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과 관련된 자료
2.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 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