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90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합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사무실ㆍ상담실ㆍ교육실ㆍ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조직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3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면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