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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05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2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고령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ㆍ조사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ㆍ 관리
6.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7.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
8.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익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예산안 제출 시 고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