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상풍력 촉진에 따른 어항구역의 시설 설치가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어업시설의 공동사용과 어업상생을 위하여 신안군 어업상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상풍력 촉진에 따른 어항구역의 시설 설치가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어업시설의 공동사용과 어업상생을 위하여 신안군 어업상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를 따른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을 위해 어항구역에 설치되는 어항시설에 대하여 어업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어항 및 주변지역에서 해상풍력 유지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해상풍력 사업자가 해결해야 한다.
해상풍력 사업자는 어항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중 방파제, 방조제, 호안 등 외곽시설물에 대하여는 어업인 및 타 해상풍력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해상풍력 운영시설의 설치로 인해 피해받는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사업자와 어업상생협약을 통한 신안군 어업상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해상풍력 운영시설 설치 사업자 출연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와 해상풍력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어항 준설 비용
2.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
④ 기금의 조성목표는 30억원으로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어업인 장학사업
2. 어업육성에 필요한 어업인 협력사업
3. 어항시설의 개선,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업상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⑥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⑨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어업상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ㆍ해상풍력과장ㆍ섬발전진흥과장ㆍ해양수산과장ㆍ주민복지과장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상풍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어업상생 관련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어업상생 관련 업무 팀장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신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