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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장 담그기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0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천일염을 활용한 장 담그기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천일염”이란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으로, 이를 단순 건조ㆍ세척ㆍ탈수ㆍ분쇄한 소금을 포함한다.
2. “장류”란 동ㆍ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신안천일염을 섞어 발효ㆍ숙성시킨 것을 제조ㆍ가공한 것 또는 장류 제조 원리를 과학화 및 산업화하여 제조ㆍ조미한 것으로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과 이들을 기초로 한 소스류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 담그기 날 운영을 통한 천일염 및 장류산업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장 담그기 날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천일염 및 장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외진출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10. 장 담그기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념식 및 행사
11. 그 밖에 군수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

장 담그기 날

장 담그기 날은 매년 음력 1월 15일 대보름 지나 첫 번째 ‘말날’(牛日, 말의 날)로 한다.

제5조

행사 등

군수는 장 담그기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 담그기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장 담그기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4조의 행사
3. 그 밖에 장 담그기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등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