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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90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

정책개발 및 추진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포럼, 세미나, 토론,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
2.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군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ㆍ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