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자치법규 225090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생산 및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ㆍ효모균ㆍ고초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ㆍ식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BM활성수”란 유용한 박테리아(Bacteria)와 광물질(Mineral), 물을 상호 작용시켜 생산한 각종 미네랄과 유기산 등을 내포한 활성화된 물을 말한다.
3. “미생물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시장은 배양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6조

생산 공급 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 및 신청

①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산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가 많을 경우 농업인에 우선공급 한다
②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공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양실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

대장비치

시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