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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9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기능 회복과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치과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치료비”란 치과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치과 치료비 지원 정책의 방향
2. 치과 치료비 지원의 범위
3.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한 지원

제5조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은 미용, 교정 목적을 제외한 구강질환 치료 및 치아수복 등의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술기관의 지정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관내 소속된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 아동의 시술기관은 관외 치과 병ㆍ의원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청구

치과 치료비 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치과 치료비를 청구한 경우
2.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